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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적자 전환 ‘비상’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24 21:17

적기시정조치 2곳 정도 늘어날 듯
충당금 적립 등 실적유지가 관건

저축銀, 적자 전환 ‘비상’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적자 전망이 짙어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6월 결산을 앞두고 많은 저축은행들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자산건전성 기준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저축은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 가운데 3분기(2008년 7월~2009년 3월)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상위권 3곳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크게 감소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56억771만원, 부산저축은행은 272억9369만원으로 두곳 모두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저축은행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6억8630만원으로 흑자였지만 전년 동기 300억7889만원 대비 절반 이하 급감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3분기 실적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던 곳이 속속 출현해 6월 결산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많은 저축은행들이 6월말 결산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6월말 결산결과 적자 전환 저축은행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저축은행들도 2~3곳 추가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데 현재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비율이 5%대인 곳이 6곳이며 이중 3곳이 대형 저축은행에 M&A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은 2곳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많아질 지 적어질 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7월 중순을 넘어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4곳에 불과하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이를 만회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을 낮추고 영업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수익 대출자산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후순위채를 발행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적금 금리가 5%대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저금리 정책으로 예적금 금리를 4% 중반대로 낮췄는데 이달 중순을 넘어서면서 5% 이상의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 38곳에 달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결산을 앞두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분모인 신규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특히 다양한 대출 상품을 앞세워 고수익 대출자산을 확대하면서 고금리 수신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방법으로 후순위채 발행도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2월부터 HK저축은행이 350억원을 시작으로 3월 초에는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이 1000억원 규모, 4월에는 한국저축은행이 200억원, 5월에는 경기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300억원씩 발행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씩, 삼화저축은행은 200억원, 제일2저축은행이 200억원, 토마토저축은행이 400억원, 도민저축은행이 2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또한 충당금 적립도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PF워크아웃과 캠코의 PF연체채권 매입 등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적자전환이나 흑자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보다 올 상반기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최대한 흑자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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