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바람직한 공적자금 운영방향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적자금관리와 감독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상조닫기



공자위는 기업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을 통합관리하면서 금융의 안정이 실물부문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이들 기금을 관리하는 공자위 설치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과 금융기관 부실 자산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공자위에 대한 향후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구조조정 본격화와 경기 회복 기대감의 퇴조 등의 우려가 뒤섞이면서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PEF 등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PEF를 통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다 보면 무원칙하고 인위적인 개입이 국민혈세 낭비 및 경제력 집중 심화 등 비효율 양산과 산업구조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PEF 구조 분석을 통해 이것이 산업은행을 매개체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기업에 투입되는 유사 공적자금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채권단에 대해서는 전혀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및 민간위원 6인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공자위가 앞으로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시선도 집중된다.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 심사와 매각심사 소위원회와 공적자금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놓고 공적자금 투입의 적정성과 손실예방 등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자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약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투입했지만 이중 약 70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02년 관련 법개정을 통해 70조원에 대한 국민부담을 전제로 향후 25년간 갚는다는 계획하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적자금 투입 그후 10년을 돌아보다’라는 주제의 전문가토론회에서 안택식 원주대교수는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는 투신사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 금융기관의 이무언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상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보다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공적자금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수 원주대교수도 “과거 공적자금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이 초기에 갖춰지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권한과 책임의 분산으로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