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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보장한도 줄고 보험료는 그대로”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24 21:09

금융위, 코페이먼트 10%적용 확정
7월이후 가입은 갱신후 90% 보장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확정되면서 이달 중으로 가입해야만 의료비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신규가입자의 100%보장상품 가입은 어려운데다 90%보장상품의 보험료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코페이먼트 1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입원비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90%까지만 보장할 수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하게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현재는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5000원에서 1만원의 공제기준을 두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방문회당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10월까지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의료비의 10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보사의 상품은 80%를 보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10월 시행일까지 3개월여 동안 요율 및 관련전산시스템을 조정해 금융당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품을 새로 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월 전이라 하더라도 감독규정이 변경되는 7월 이후 가입자들은 3~5년 후 최초 갱신 시점부터는 90%만 보장받게 된다.

즉 만기까지 전액보장을 받으려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 때문에 각 손보사에는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엄청난 상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0%보장을 추진하면서 가입 및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월요일 코페이먼트 도입에 대한 최종 발표에 따라 더욱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6월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실손의보에서 보장하는 담보 범위가 축소 될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가입자가 몰리자 일부 보험사들이 3월 말에 판매를 조기마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신규가입자가 전액보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코페이먼트 도입으로 보장범위에 변동이 생기면서 보험료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100%인 손보상품의 보장범위가 90%로 줄어들면 그만큼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는것.

생보의 경우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90%보장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80%보장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 상품의 보험료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담보별로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가 얼마만큼 내려간다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금융당국이 현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담보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그러한 사안들을 적용할 경우 감소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부터 9월가입자들의 경우도 가입당시 100%보장에서 3~5년후 최초 갱신부터는 90%로 축소되지만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갱신시에는 그동안의 전체 위험률 및 가입자 개인의 위험률 변화, 담보변경 등을 적용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의료비증가 폭 등을 고려했을 때 갱신시점에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보장에서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해도 보험료가 전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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