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가입한 경우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로,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손해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000~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일 이전 판매된 상품은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하지만 갱신시 보험료만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실손형 보험에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손형 보험의 경우 동일한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이를 보험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정액형 상품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즉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과장 광고나 중복가입 여부 미확인 상태에서의 보험판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