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LIG손보는 신문지면을 통해 ‘G라이프보험 운전자플랜’을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한정판매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월 보험료 8880원으로 형사합의 지원금부터 방어비용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확인한 결과 이 상품은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TM 및 홈쇼핑 제휴영업 상품으로 오는 7월부터 운전자플랜만 판매중지 한다.
LIG손보 관계자는 “G라이프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플랜만 판매중지한다”고 확인했다.
즉 약 2년에 걸쳐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서 일부 특약을 판매중지하면서 마치 6월 한달만 판매하는 한시상품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 상품광고가 마치 지금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유혹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광고가 지난 6월 8일자로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았다.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상품광고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 한시판매가 아닌 상품을 한시판매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필을 내준 것은 사전광고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과거에 개발되어 개정이 필요하거나 판매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를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은 판매중지 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