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양 업계가 사장단회의를 개최해 각기 다른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물론 생·손보 노조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업종본부 소속 간부 70여명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 앞에서 “손보업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정책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80% 보장제한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생보노조 성명서 격돌
생보노조는 “2008 사업년도 전체 생보업계 이익이 손해보험 단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비상경영 위기상황에서 손보업계의 계속되는 실력행사로 정책결정이 또다시 주저앉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금융위 등 관계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안 확정과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보사의 실력 행사에 타협해 과거와 같이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식의 타협안으로 적당히 귀결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차제에 손보사의 과도한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개발과 무분별한 중복가입 허용을 통한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노조에 앞서 손해보험노동조합도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실손형 민영의보 보장축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빈곤층을 양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손보 노조는 또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여년간 일반 서민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 KDI연구결과 해석도 달라
지난해 9월 발표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해석도 생·손보가 다르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KDI 연구용역 결과, 저연령 및 암 등에서 민영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아 민영의료보험에도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KDI 연구용역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민영의보 보장 범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혀왔다.
KDI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되어 있다.
손보업계는 바로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보제정 악화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나 연구보고서에는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산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생보업계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코페이먼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생·손보 모두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주 최종결론 나올 듯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3일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19일까지 생·손보업계의 입장을 듣고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실손형 민영의보 한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