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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와 부정 위험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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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17 21:37

삼일회계법인 정운섭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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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와 부정 위험관리 체계
최근 금융사고는 70%가 전직급에 걸쳐 일어난 내부임직원의 횡령과 유용

사고 발견도 내부고발이나 우연히 발견돼 각종거래 리스크평가체계 시급

233년이란 유구한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던 영국의 증권회사인 Baring사는 닉 리슨이라는 28세의 젊은 직원 한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13억불 이상의 손실을 입고, 1995년에 네덜란드의 ING에 단 1파운드로 구제 합병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헤징(hedging) 없는 위험 거래와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와 백 오피스(back office)의 기본적인 업무 분장과 적절한 결재에 의한 이중통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약 4년간이나 지속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이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프랑스 내 은행 자산규모 2위인 SG 은행에서 주식선물투자 조작거래 관련 손실이 72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SG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사고 상황이 유사한 1995년 Barings 선물거래사고의 5배 수준이다. 커빌이란 직원이 유럽주가지수 선물 거래 관련 거액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의 계정, 암호를 도용하여 가상의 거래상대방과 헤지 포지션을 취한 것처럼 조작하면서 발생하였다. 결국 SG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융산업(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약 14.3%를 차지하여 부정 행위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으로 조사되고 있다.

선진국이 이 정도이니, 우리의 경우도 말 할 것도 없다. 국내 금융사고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5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직원에 의해 발생된 횡령 및 유용은 총 1,500건에 금액은 8천억원이나 된다. 또한 횡령, 유용 외에 사기와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를 모두 합칠 경우 금융 사고는 총 2천3백 건에 1조 4천억원이나 된다. 이는 웬만한 대형 금융 기관의 순이익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8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약 5년간 시중 7개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기, 도난 등 금융 사고는 230건, 관련 금액은 약 4,0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담보나 보증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융회사 손실 예상 금액은 1,485 억원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내 임직원들은 회사 수익성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구조조정과 주식시장의 추락으로 인해 개인들의 경제적인 압박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사고 및 부정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 과거 IMF 직후에 그 이전에 비해 사고건수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금융 사고의 증가세는 2005년까지 이어졌다.

최근 금융 사고의 패턴은 배임, 사기, 도난 보다는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및 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고위직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나, IMF 이후 전 직급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모 금융사의 과거 금융사고사례를 분석 결과, 일반직원의 사고 비율이 전체 사고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사고발생 이후 적발까지의 기간이 과거보다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사고 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1건당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금융사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고유 리스크이다. 물론, 금융사고가 발생시 금융기관에 영향 주는 신뢰성 문제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에서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가고는 있다. 사고 행위자는 물론 사고발생 후 원인 규명 및 시스템 개선을 소홀히 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한 경우에는 경영진에도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도 ‘기관경고’ 이상으로 중징계를 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금융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해당 기관과 관리 책임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신뢰도 저하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금융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난 2000년 증권거래법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부통제제도가 등장한 이후로 사전적 관리의 개념이 적용된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ACFE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중 60%가 체계적인 조사에 의한 방법이 아닌 내부 고발이나 우연한 계기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융사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전사적인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부정위험 관리 체계(Fraud Risk Management Governance)는 기업의 지배구조 체계(Governance Structure)의 일부로서, 부정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의지 및 기대를 반영한 공식화된 정책 및 절차, 부정위험 관리 조직, 제보 및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징후 탐지 시스템 등 부정위험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조직 내 부정 위험의 평가 및 탐지, 대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중점 두고 있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전사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 예방 및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 및 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의 예방과 적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증진과 고객 만족도 증진, 업무프로세스 개선, 비용 절감 등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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