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하반기 경영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과 관련된 법안은 총 17개다.
이중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14개가 보험사의 주된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 전체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 사안이다.
지급결제허용, 상품규제완화, 겸영 부수업무 확대 등 각 회사별로 향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사들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하나의 계좌로 보험료 결제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져, 그동안 찾아가야만 했던 고객을 직접 찾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계 생보사들은 상품개발규제 완화로 인기를 검증받은 본사 보험상품을 국내시장에 맞게 변경해 출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시장선점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 업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형사들도 업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문ㆍ일임업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통해 시장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 대주주 자격 취득과 향후 유지 요건과 관련한 개정안과 심재철 의원의 실손의보 보상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실손의보 중복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문환 의원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등도 보험사가 예의주시하는 법안들이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이미 보험업법 개정에대비한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된 법안이 없는데다가 6월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 여·야간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2009회계연도 1분기중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진출을 계획중인데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해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 6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세칙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정책의 경우 빨라야 12월에 가능하다.
이에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늦어지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의 경우 실손의보 영업전략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계속 지연되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관련 주요 법안 〉
(자료 : 국회)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