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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률 ‘갑론을박’ 정점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10 21:52

청구 금액따라 지급률 천차만별
이미지팩스 등 신속성 제고 결과

보험업계가 보험금지급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고객서비스의 지표라며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단순 산술적 퍼센트를 두고 보험영업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케이블광고 등을 통해 보험금지급률이 높음을 적극 알리고 있다.

보험금지급률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요청한 보험금 청구건 중 지급된 건수를 말한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광고 등에서 활용하는 3일 이내 보험금지급률은 고객이 요청한 보험금 청구건중 3일 이내에 처리된 보험금 지급건수로 보상의 신속성을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 보험금지급률만 가지고 보상의 신속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보험금지급률 수치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일 이내 보험금지급률’을 높이려면 소액의 보험금청구요청이 많은 날을 기준일로 정하면 얼마든지 높게 나올 수 있다.

보험사들은 50~100만원 미만의 소액건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건수가 적기 때문에 지급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보험금지급률 수치의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등의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금지급률이 낮다고 해서 보상서비스가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된 언더라이팅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최소화 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률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좀 다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률 수치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폭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여기에 ‘3일 이내 보험금지급률’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상서비스의 신속성을 평가할 때 기본 잣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상서비스 체계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단기간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서류 등을 활용하는 등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급률을 90%이상 높이기 힘들다.

여기에 보험금청구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언더라이팅 기법을 개발·발전시켜야 하며, 손해사정 담당직원들의 교육 등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보험금지급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보상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영업실태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준중에 보험금지급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신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보험업계에서 보험금지급률를 두고 엇갈린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고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심의 규정에서는 보험금지급률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치도 정확하기 때문에 보험금지급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신규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험사들간 광고 및 보험영업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이러한 이견차이도 봄에 눈이 녹듯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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