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청,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이 직원 복지차원의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유찰돼 재공고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손해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공무원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여전히 100%가 넘는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10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 100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의 무분별한 의료행위와 과거 보험사간 과당경쟁의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어 손해율 개선이 쉽지 않다.
각 시도 공무원이 가입한 단체상품은 다른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임신ㆍ출산에 대한 비용과 치질 관련 수술비용, 치과치료 비용, 한방 치료 등 각종 질병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들이 과잉 진료와 의료비 과다 청구를 남발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들이 공무원 단체계약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