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로 DB형 및 DC형, IRA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적 미비 등으로 IRA제도가 미국·일본처럼 노후소득 보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IRA제도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 공무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체 납세자로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입액 추가 납입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비, 개인의 현금흐름에 따라 추가 납입하여 갹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