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생보사들은 “양보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손보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또 다시 생·손보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29일 회의를 열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 전달했다.
이번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생보업계의 주장인 80% 제한과 손보사들의 주장인 현행 100% 유지를 절충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생·손보사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보험사의 의견을 모아줄 것을 제의한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이번 금융위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절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일단 생·손보업계 모두 이번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기관에서 양측의 의견조율을 위해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괘씸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생보업계의 경우 이번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생보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장규모를 100%와 90%, 80% 등 3~4가지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경험위험률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차원에서 80%만 보장하는 형태로 특약을 개발해 판매했다.
90%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위험률 관리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80%만 보장하는 현 상품으로는 손보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손보사와의 보장규모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안목 때문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생보사와는 달리 양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 30년전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자기부담금 10~20%인 상품들도 판매해봤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
여기에 현재 생보사들도 100%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개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생보사가 경험위험률 부족으로 인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꼭 보장제한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주요 판매 영역이던 실손형 보험상품의 보장비율이 축소되면 마케팅, 영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다.
손보업계는 이번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절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생·손보업계 모두 10%씩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손보업계의 양보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손보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별 문제가 없으나 생보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오히려 해약을 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10% 코페이먼트제 도입과 관련 각 보험사의 명확한 의견을 취합하는 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