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운전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법원 판결이 난 경우 할증여부를 확인해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보험사에 할증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려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908명의 운전자가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를 총 4억9000만원 더 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들은 6월부터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보험료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은행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며, 1인당 환급액은 평균 54만원(800~409만원)이다.
이진식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