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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경협보험금 업체당 20억원 불과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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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4 19:31

공단 3개월 이상 사업중단시 보상
사고 발생시 최대보상금은 2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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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평균보험금은 기업당 약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일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북간 정치적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입주기업들의 투자금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시 되는 피해보상은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다.

경협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중단될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한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서면 회의에서 ‘경협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보험금 지급결정 시점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는 경협보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2009년 4월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250여개사중 124개사가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계약금은 4125억원이다.

이는 2008년 4월의 40개 기업 1235억원보다 297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상금액은 기업별로 기체결한 보험계약금액을 한도로 해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는 데 4월말 기준 보험성립금액은 약 2400억원이다.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최대 보상금액은 2400억원이라는 소리다.

이를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2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험계약금과 실제 보험성립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보상금은 보험 계약 이후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남북금융팀 관계자는 “현재 투자가 확인된 금액은 약 2700억원 정도가 된다”며 “하지만 최대보상한도가 50억원을 한도로 손실 금액의 90%이기 때문에 2400억원의 보험성립금액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제한으로 인해 공장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영업배상, 화재 등과 같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고의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무조건 4대 의무보험을 북한의 유일한 국가보험기관인 조선국제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국내보험사에 가입하면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북측이 마련한 4대 의무보험은 영업배상책임·화재·단체상해·자동차보험 등이다.

즉 현재 개성공단 출입제한으로 인해 공장설비에 대한 점검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증명하기는 힘들다.

여기에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제24조를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험금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험계약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주체가 조선국제보험사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이 정확한지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협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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