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광고심의위원회는 각 생보사 광고담당부서장에게 광고선전물 제작시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등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상품광고’로 적용,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이미지광고 등에서 보험상품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품광고처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생명보험광고심의위원회가 이미지광고까지 광고심의 기준을 넓힌 것은 변형적인 상품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G생명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직한 고객이 재정 부담으로 보험 상품을 조기 해약해야 할 경우 납입보험금 100%를 돌려주는 ‘고객희망캠페인’ 이미지 광고에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종신보험 표준형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이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ING생명의 입장에서는 고객희망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상품명을 기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에 대해 일부 생보사들이 이는 이미지 광고가 아닌 상품광고라는 의견을 광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종신보험 표준형 상품에 가입해야만 1년이내에 실직시 납입보험금 100%를 돌려주기 때문에 엄연히 상품광고 성격이 강하다는 것.
이에 광고심의위원회가 내부적인 검토후 고객보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상품광고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품광고로 적용, 사전심의를 받도록 강화한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고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품광고 성격만 있어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상품광고심의위원회도 이에 앞서 보험사 이미지광고에서 상품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심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제일화재가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것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았다.
제일화재의 온라인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보다 앞서 손보업계에서 이미지광고에 상품명 등이 포함된 광고가 등장했었다”며 “이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뒤 상품광고처럼 사전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던 기사형 상품광고도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
기사형 상품광고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서비스차원에서 기사형으로 상품을 홍보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사형 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 때문에 한동안 안팎이 시끄러웠다”며 “결국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기사형 광고도 사전심의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