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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휴차료지급 늘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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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7 17:58

2007년 미지급 논란이후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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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휴차료지급 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에 미지급 간접손해보험금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휴차료 등을 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05부터 FY08 3분기까지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 휴차료로 지급된 건수 및 금액을 집계한 결과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휴차료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보험료를 말한다. 그러나 휴차료의 경우 자동차수리비와는 달리 고객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에는 금융감독원의 개선명령으로 인해 미지급된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했으며, 2007년에는 8개 손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회계연도별 휴차료 지급금을 보면 FY2005에는 110억원에 불과했으나 FY2006에는 166억원, FY2007에는 20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FY2006과 FY2007에 휴차료 지급이 크게 늘어났는데 FY2006의 경우에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차료 등 미지급간접손해보험금 찾기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휴차료 지급 건수도 FY2006에는 14만1500여건으로 FY2005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또 FY2007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휴차료 등이 지급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고객들의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Y2008의 경우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1~3분기까지 지급된 휴차료가 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FY2008말에는 2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이후 고객의 인식이 늘어난데다가 각 손보사에서도 보상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지급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권한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근 3년안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고객들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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