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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설계사 집단소송 확산 “골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17 17:29

미래에셋생명 전직설계사 금주중 소장 접수
대한·교보·동양·금호·ING생명도 준비

생보업계 설계사 집단소송 확산 “골치”
미래에셋생명 퇴직설계사 120여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타 다른 생보사 설계사들도 단체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전 보험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전직설계사 120여명은 18~22일 중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측은 소송에 참여한 설계사들은 사측이 재직시 지급한 수당에 대해 퇴직 후 수당 환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된 수당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퇴사한 설계사를 기준으로 실효·해지 계약건에 대해 선지급 수당을 반환하라는 환수 안내문을 발송한 후 입금예정일을 어길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채무를 이관한다며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내를 받고 고민하는 설계사가 약 3000명에 이르며 설계사 한 사람당 평균 350~400만원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 같은 ‘보험사 환수 대책 모임’의 주장에 대해 설계사와 위촉계약시 선지급수당에 대한 환수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절차로 해당설계사는 위촉계약서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청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이미 선지급에 대한 환수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실제 수당환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두 차례 있었으나 회사의 환수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10 판결서 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래에셋생명 전직설계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전 보험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생명에서 퇴직한 세일즈매니저(SM)들도 “동양생명이 무리하게 수당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SM들은 지난 12일에 한 차례모임을 가졌으며 오는 19일에도 2차 모임을 갖고 집단 소송을 위한 변호인 선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금호·ING생명 등 중소 생보사 퇴직 설계사 및 SM들도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집단소송 원고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도 30명이 넘는다.

여기에 대형사인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에서도 이러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전 생보사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퇴직 및 해촉된 보험설계사 및 SM들과 생보사간 법정 분쟁이 야기된 것은 선지급수수료체계 때문이다.

선지급수수료는 말 그대로 1년 혹은 3년간 분할해 지급돼야할 수수료를 앞당겨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기간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남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다시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수금을 지불하지 않고 타보험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들게한다.

즉 무리한 영업확대를 위해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설계사와 보험사간 법정분쟁의 원흉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의 집단소송이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지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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