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가 완화된 것을 악용해 종신 부담보에 속하는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치료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당시 금감원은 상당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엔 의학적 통계나 자연적인 인과율 등을 감안해 새로운 보험사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질병보험 약관상 책임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받은 질병에 대해선 기간의 제한 없이 보험회사가 면책되었던 것이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변경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고지의무가 철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특히 보험가입전 5년이내에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에게 고지해 부담보로 보험계약이 채결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그냥 가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보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이를 전혀 모르고 미고지후 보험에 가입한 뒤 5년이내에 유사한 부위에 질병이 발병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위험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또 다른 문제는 간이나 폐 등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커 종신 부담보로 제외되는 경우다.
하지만 고지의무 완화로 보험가입시 이러한 기왕증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5년이 지난 이후 간 또는 폐에서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럴해저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보험계약건이 적발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만은 않다.
아직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치료 받았더라도 5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완치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종신부담보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완화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4월부터 적용된 보험약관중 고지의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들에게 숙지시킨후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