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중개사협회는 금융감독당국에 영업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일부 중개법인 직원의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 관련 사문서 위조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FY2009 들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지침을 바꿔 보험중개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권을 보증금에서 제외시켰다.
이 보험이 중개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회사 총 수입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것.
이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은 중개사 영업보증금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보유리스크가 증가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대표, 대주주에게 가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보험중개사협회는 금감원에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만큼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책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기존 방식의 복원을 건의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의 단순한 실수도 직접 책임질 경우 회사와 가정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년도 매출의 두 배로 돼 있는 현행 영업보증금을 매출과 같은 금액으로 낮추는 방안도 감독원에 건의했다.
현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이나 직전년도 매출액(중개수수료)의 두 배 중에서 큰 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최저한도가 있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을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손보업계 전체 매출의 0.8%에 불과하고, 보험중개사의 연간 수수료는 10억원을 넘지 못한다.
여기에 전체 중개시장의 80%를 외국계 중개사들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보증금은 내국계 중개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중개사협회의 건의에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검토하겠다고 중개사협회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중개사 활성화를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중개사 한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개사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만 현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