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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부동산 손실 등 ‘전문보험’ 뜬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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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13 21:22

D.A.S 본허가 획득, 7월 영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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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보험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ㆍ부동산권리보험 등 ‘전문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계 보험그룹 뮌헨리의 계열사인 D.A.S는 오는 7월부터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에 나선다.

법률비용보험이란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D.A.S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률비용보험은 생소한 시장”이라며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가 되면 소송비용이 큰 국제 재판이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면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도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생산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게 된다. 2002년에 도입 됐지만 그동안은 기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았다.

부동산 매매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부동산권리보험(권원보험)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잘못됐을 때 소유권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컨대 서류위조나 등기부 상의 잘못된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게 된다.

2001년 미국의 퍼스트아메리칸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상품을 판매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데다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중복된다는 인식이 있어 개인 가입은 미미했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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