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회계연도에 손보사들은 가입한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위험직업 종사자 등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위험직업군이나 담보에 대한 인수를 확대했다.
당시 LIG손해보험은 경비행기 조정사 등에 대한 인수지침을 완화해 상해사망, 상해의료비 등의 가입한도를 최저로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사고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됐던 전업주부, 미용사 등 8개 직종에 대한 보험가입 장벽을 낮으며, 한화손해보험도 가입한도를 낮춰 택시운전기사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며 현물 지급형 장례보험에 한해 당뇨,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어도 보험료 할증 없이 계약을 받았다.
당시 손보사들이 인수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2007회계연도에 사상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여유가 생긴데다가 언더라이팅의 과학화, 정밀화로 인해 적극적인 인수정책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지난 2008회계연도에도 손보사들이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인수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수지침을 완화한 상태에서도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여력이 남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에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지난 2007회계연도에 비해 1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당시 인수지침을 조정한 것은 같은 고객군 안에서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한 결과라는 것.
한 관계자는 “언더라이팅에 자신이 없던 과거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계약도 놓치기 일쑤여서 영업이 위축된다는 반성이 있었다”며 “직업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보험 인수여부를 결정한 것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섹터를 분석해 기준을 정하고 인수지침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수지침을 소폭 조정한 것이지 인수지침을 대폭 완화해 실적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올 회계연도에도 언더라이팅을 더욱 세분화해 인수지침을 소폭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인수지침의 큰 틀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손보사들의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한데다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긴축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더 이상의 인수지침 완화는 오히려 손보사에게 손해율 악화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가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면 일부 직업군에만 인수지침을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장기보험 중 의료비 부분은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인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