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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서면 손해사정서 왜 안주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5-03 17:58

구두로만 설명해 민원 소지 다분
감독규정상 고객 요청시만 발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정확한 손해사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보험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구두로만 손해산정액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모르는 고객들은 손보사들의 구두 설명만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정확한 손해사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9-20조를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

이는 손보사들이 손해사정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 여기에 보험사 콜센터 상담직원들 조차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손보사들의 행태가 결국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된 보험민원은 총 2만255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8%가 줄었지만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6421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 증가했다.

즉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 써 오히려 민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의 답변은 전혀 다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구두로 설명할 때 손해사정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설명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며 “또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서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손보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손해사정서 교부 및 열람 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사정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노하우와 보험고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물보상의 경우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집계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해사정서 교부 및 열람 건수 자체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교부 및 열람이 많으면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의 능력을 고객이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적어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대내외에 알리는 꼴”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수정해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서를 같이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손보사들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 단계부터 많은 문서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보험금 지급시에도 단계별로 고객에게 문서를 통해 알리고 있다”며 “여기에 손해사정서까지 교부하는 것은 업무 중복과 문서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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