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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이젠 우주시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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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03 17:53

10개 손보사 우주발사체 관련보험 인수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들이 오는 7월 발사를 앞두고 있는 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을 인수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로켓 조립 및 운송리스크를 보상하는 나로우주센터 패키지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나로우주센터의 패키지보험은 우주센터 화재와 로켓을 조립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한다.

배책보험은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운항하던 선박이나 육지에 잘못 떨어져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번에 손보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사체보험을 인수한 것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우주손해배상법상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사업자는 로켓 폭발이나 낙하지점 오차 등으로 인근 주민을 포함해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0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에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소형위성발사체(KSLV-1) 발사의 주관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금액은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발사체에 싣는 인공위성 발사보험은 인수하지 못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의 크기가 작고 위성보다는 발사 자체에 무게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손실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발사체보험과는 달리 인공위성 발사보험은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결합된 시점부터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를 보상한다.

따라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위험율이 발사체보험보다 더 높은 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발사체보험 등은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재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다보니 수익측면에서는 약하다”며 “하지만 인공위성 등 우주보험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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