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종자돈으로, 퇴직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는 사용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고 수탁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 보험계리사 등의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통지·공시의무 등과 같은 시장중심의 감시기능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상의 감시기능 관련 법규를 재정비 하고, 사용자의 수탁자책임 위반시 제재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규정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