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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LP관련 규정 개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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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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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W)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제3자 유동성공급자(LP) 파산 등 재무건전성 저하의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또 오는 7월부터 ELW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수시로 공시된다.

지난 2005년 12월 개설된 ELW 시장은 지난 3월말 현재 2518종목의 상장과 세계 3위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 했지만, 유동성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 LP가 파산할 경우 LP 보유 ELW의 이전 거부 및 유동성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리먼드러더스의 파산 이후 ELW 발행사가 LP 보유 ELW를 이전받지 못해 유통물량 감소와 유동성공급 지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20일부터 발행사의 유동성공급 의무화 및 제3자 LP의 예외적 허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 LP 파산때도 유동성 공급 원활히 = 과거 제도 상으로는 ELW 발행사가 직접 또는 별도의 LP와 위탁계약을 통해서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개정해 발행사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되, 제3자 LP 파산 등의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요건을 전제로 제3자 LP를 허용하게 된다.

우선 LP 보유 ELW에 대한 질권설정을 의무화해 파산선고 즉시 발생사가 질권행사를 통해 LP 보유 ELW의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기존에 상장돼 있는 ELW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또한 LP가 파상 등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발행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LP가 분기별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ELW 발행사는 한 달간 제3자 LP와의 신규 유동성공급 계약에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그동안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규 발행 ELW에 대한 LP 영업 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300% 이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LP 업무 수행중 일시적으로 NCR이 30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LP 업무가 중단돼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급격한 혼란에 대한 완충기능을 위해 앞으로는 LP의 NCR이 300%에 미달할 경우에도 장외파생상품인가 요건(200% 이상)을 충족한다면 이미 유동성 공급을 수행하고 있는 ELW에 한해 만기시까지 유동성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 재무상황 공시 강화 = 아울러 발행사와 LP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발행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등의 재무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가 바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매월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공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LW 투자시 보다 쉽게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LP의 최소 호가 수량이 100증권으로 돼 있어 외가격(OTM) ELW의 경우 1회 주문금액이 500원에 불과하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의 개선을 위해 LP의 최소 매수호가 수량을 ‘100증권’ 이외에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중 큰 수량’으로 변경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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