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장성보험 상품중 중도급부형 상품을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결합시킨 새로운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도급부형 상품은 보험기간 중 2~3년마다 설정된 중도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현행 규정상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은 환급율이 10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고객에게 중도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권유해 만기까지 적립시켜 준 다음 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중도환급금을 주더라도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이상은 돌려주지 않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저축성보험과 유사한 이 상품을 보장성보험으로 인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찾지 않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에 대한 이자가 붙어 만기시에는 보험료를 초과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즉, 무늬만 보장성보험일 뿐 실제로는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보장과 저축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중도급부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유는 사업비 확보 때문이다.
종자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저축성보험은 계약자에게 돌려 줘야 할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비 책정을 최소화하는 반면 보장성보험은 받은 보험료 이하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비차익을 남길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영업조직 역시 신계약비를 많이 주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선호하고 있다. 보험료가 비싼 중도급부형 상품 판매가 늘어날수록 보험사의 매출규모는 증가한다.
그러나 중도급부형 보장성보험은 계약자보호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 상품이다.
계약자들은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 가입을 하고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이 받기 위해 많이 낸 것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효과가 있는 좋은 상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며 “결국 계약자가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부담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