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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사의 지급결제 관련 업계 간담회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3 17:44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개정안 중,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관련 업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권별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양쪽의 의견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간담회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생보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다음달 1일에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은행업계와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시행시기도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 투자회사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 금융업권간 핵심업무 전업원칙을 위배하고 △ 전세계적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 직접참여 허용사례는 전무하며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 미미한 소비자 편익효과에 비해 비용은 고객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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