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금융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 단위의 노사협의회 신설 내용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획기적 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0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국민은행, KB투자증권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KB국민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했다"며 "특히 은행의 대형화ㆍ겸업화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최근 2009년 2월 시행되면서, 이제 금융권에는 기존 기업 그룹 형태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화하는 현상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법인격을 뛰어넘는 경영권 행사자인 지주회사제도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조합법 체계에는 포섭돼 있지 않다"며 "현행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이나 노사 협의회 등의 노사 대화 채널은 자회사 법인 단위로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놓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주관의 `금융지주회사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금융 산업내 지주회사화가 가속화 될수록 노동자와 실질적 사용자간 대화 채널이 모호해질 가능성 높아진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