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계연도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시장의 대 변화를 불러일으킬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서 사업계획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3일 만료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시행세칙 등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2009회계연도 경영전략을 이미 수립한 보험사들의 경우 사업계획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는 것은 지급결제허용, 상품규제완화, 겸영 부수업무 확대 등 각 회사별로 향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사들의 경우 이번 업법 개정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 및 여타 금융 거래에 있어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지급결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계좌로 보험료 결제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계 생보사들은 상품개발규제 완화로 인기를 검증받은 본사 보험상품을 국내시장에 맞게 변경해 출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시장선점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 업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형사들도 업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문ㆍ일임업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통해 시장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부당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보험사 대주주 자격 취득과 향후 유지 요건과 관련한 개정안이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다수 개정안 병합심리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커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처리가 지연될 수록 보험사들의 준비기간도 점점 짧아진다.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2009회계연도 1분기 중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 하반기부터 신규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데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면 그만큼 준비간이 부족해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사업계회획을 수립했는데 계속 지연되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