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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손보사 주력상품으로 급부상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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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01 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형사합의 늘어 판매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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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으로 결정되면서 손보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에서도 형사합의가 필요해져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됐기 때문이다.

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손보사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한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필수 보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8대중과실에 대한 형사합의금 보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가 필요없었기 때문.

또,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해 부과받는 벌금을 일정금액까지 보장하고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시 위로금을 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제반 손해와 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각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홍보와 상품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

홍보 강화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케이블방송을 통해 운전자보험 광고를 방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광고를 만들기 전까지는 방영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광고에 헌재의 결정내용을 삽입하는 등 운전자보험이 이제는 필수보험이라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후 검·경찰에서 중상해에 대한 잣대가 마련되면 새로운 광고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에 대한 준비에도 들어간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거의 없다.

따라서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금에 대한 특약 등을 새로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상품개발팀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중상해 사고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운전자보험이 손보사의 수익구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Y08 12월말 기준 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한화·흥국쌍용·롯데·그린 등 9개 손보사 운전자보험 매출은 1조2093억으로 전년동기 1조1705억원 대비 3.3% 증가했으며, 손해율은 60% 수준이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은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자산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장기채권 등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자동차보험과 같은 단기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을수록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주력상품인 통합보험에 운전자보험까지 활성화 되면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커지는 것.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형사합의금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운전자보험도 손보사의 새로운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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