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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보험약관 개정 ‘골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22 18:52

생·손보협회 모범기준안 마련
소비자 이해도평가 잣대 불분명

난해한 보험약관 개정 ‘골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준비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이해도평가 잣대가 불분명하고 심사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내용으로, 보험사가 약관을 작성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험약관은 계약자의 권리·의무 등을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충분한 설명이나 예시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약관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 생·손보협회는 ‘약관작성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3월초까지 작업을 완료해 각 보험사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난해한 보험약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 도입에는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보험사에서 가장 의문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가기준.

금감원의 도입취지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에 대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수로 환산해 평가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으로 각 기준별 5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는 준법감시인의 몫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의 준법감시인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 이해도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보험약관 평가기준을 생·손보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양 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약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반면 이미 보험약관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등의 요건을 법으로 미리 정해놓고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감독지침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려움도 있다.

현행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생소한 보험용어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나 법률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약관도 어려워지는 것.

따라서 보험사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는 것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용어를 순화하여 풀어쓰고 있다”며 “하지만 약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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