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2일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 강호순의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의 악이용 시 개인과 이웃,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 뒤돌아보게 됐으며, 제2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선택과 보험사기의 방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강호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와 중복 및 다중 보험계약이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이 미흡했으며,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 미비로 위법행위 입증 곤란, 보험사기 처벌 근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보험관련 법률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금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역선택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복 계약 또는 다중 보험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보험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모집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첩보 교환 및 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감독당국 및 경찰, 보험업계 상호간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권역을 초월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등 업무 협조 체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