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금지 법률 마련 시급”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2-22 18:5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관련 법률에서 보험사기 금지 조항 및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보험계약의 강력범죄 악용 방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 강호순의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의 악이용 시 개인과 이웃,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 뒤돌아보게 됐으며, 제2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역선택과 보험사기의 방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강호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고를 일으키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와 중복 및 다중 보험계약이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이 미흡했으며,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 미비로 위법행위 입증 곤란, 보험사기 처벌 근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한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보험관련 법률에서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금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관별 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역선택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복 계약 또는 다중 보험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보험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역선택 방지를 위한 모집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첩보 교환 및 사기 적발을 위한 보험감독당국 및 경찰, 보험업계 상호간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권역을 초월한 보험사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공유 등 업무 협조 체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