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입을 모으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급결제허용 등으로 인해 대형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사들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다. 지급결제가 허용되더라도 단기간에 시행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사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수익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급결제를 허용해 달라고 한 것은 규제로 인해 진입이 막혀있는 것을 풀어 회사의 자율선택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더 크다”며 “지급결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수익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히려 대형사들은 보험판매전문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요율협상권 등을 통해 보험영업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수록 전속설계사 수가 많은 대형사일수록 영업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자회사 형태로 진입을 하더라도 기존 전속채널과의 마찰이 예상돼, 중소사들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자계 생보사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 개발 규제완화로 인해 외자계 생보사들이 선진보험상품을 속속 출시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신고상품·자율상품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고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신고, 제출할 때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외자계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개발된 상품을 단기간에 국내보험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보험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종신보험과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보험의 경우 외자계 생보사들이 외국본사에서 판매된 상품을 국내시장 환경에 맞게 손질한 뒤 판매한 상품들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통계나 연구결과 등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로 가장 큰 혜택은 외자계 생보사들이 보게 된 셈이다.
여기에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도 외자계 보험사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이미 본사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한 보험영업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어 판매전문사를 통한 영업력 강화가 용이하고 전속채널수도 적어 자회사형태의 판매전문사 설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자계 생보사 한 관계자는 “아직 내국계 생보사들도 해외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큰 틀을 가져와 국내에 맞게 출시하고 있다”며 “외자계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본사에서 다양한 상품과 통계,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국계 생보사들보다 빨리 상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