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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 보증 급증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04 22:50

1월말 보증실적 작년 동월比 21% 증가

1월 전세자금 보증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늘어났다.

또한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달 전세자금 보증 2207억원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준 금액은 총 2207억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 12월(2764억원) 보다는 20% 줄어든 것이지만 전년 동기(1828억원)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에 이어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한달 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1738억원으로 지난해 12월(2206억) 대비 21%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464억원) 대비로는 19%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 12월의 8513명에서 1월에는 6490명으로 24%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349명)보다는 2%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루어 볼 때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 주택연금 이용자도 증가

이와함께 지난달 주택연금 공급실적은 신규 가입 50건, 보증 공급액 6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가입 39건, 보증 공급액 216억원)에 비해 가입은 28%, 보증 공급액은 5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12월(64건)에 비해 줄긴 했으나 1월이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고령자들이 스스로 보유주택을 활용하여 생활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된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도 주택연금 판매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선순위대출 보유자 가입 허용, 수시인출금 용도제한 폐지, 월지급금 증가형 및 감소형 상품도입, 이용도중 지급방식 변경 허용, 가입주택 가격상한 상향조정(6억원→9억원) 등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가입연령 하향조정, 대출한도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6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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