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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광고 10%는 과장광고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11 16:24

최근 3년간 부적격 광고 증가세
업계 “심의기준 강화됐기 때문”

손보업계 광고 10%는 과장광고
손보협회 광고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광고수가 늘어나고 있어 손보사들의 과장·과대 광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광고심의 건수중 10%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광고건수는 총 2170건으로 이중 164건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3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는 보험사의 과장·과대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장·과대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의 경우 총 314건이 심의 됐으나 이중 심의를 통과 한 것은 55건에 불과하다. 시행초기로 인해 ‘광고·선정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2007년에는 1007건의 심의신청 건수 중 567건이 원안 그대로 승인 받았고 2008년 9월말도 849건의 심의건중 652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시행 초기였던 2006년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 한 조건부로 승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고는 3건에 불과했다.

이후 홈쇼핑 등에서의 과장·과대광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변액보험의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광고심의를 강화, 2007년에는 71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한지 1년이 지난 2008년 9월까지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광고건수는 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보험사에서 광고를 제작하면서 과장·과대광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심의를 통해 과장·과대광고를 수정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광고의 주목적인 판매량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등한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수정승인을 받는 광고도 매년 200여건을 넘고 있어 조건부 승인과 부적격 판정을 받든 광고수를 합하면 전체 손보사의 광고중 약 20%가 과장·과대광고로 제작된 셈이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과장과대광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기준에 맞춘 광고들이 심의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작하다보니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된 것을 모르는 광고대행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심의에서 지적을 받게 된다”며 “광고대행사에 심의기준을 문서 등을 통해 설명하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손보사들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한 관계자는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더라도 최종본의 경우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는 광고 최종본을 확인할 때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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