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기사형 상품광고의 경우 과장 과대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TV, 라디오, 홈쇼핑, 신문, 잡지 등 5대 매체를 통해 상품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상품광고심의를 통과한 후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광고심의를 통과했다는 ‘심의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최근 무료신문과 잡지 등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형 상품광고의 경우에는 과장, 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광고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간 광고심의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협회의 경우 5대 매체에 게재되는 상품광고는 모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기사형 상품광고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만약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품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홈쇼핑을 제외한 4대 매체의 상품광고는 사전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품광고가 게재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와 함께 광고심의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보협회의 경우 기사형 상품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손보협회와는 달리 광고심의 대상에서 기사형 상품광고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기사형 상품광고의 광고비를 받지 않고 서비스 명목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사형 광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자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자가 작성한 것까지 제재할 명분도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생보협회의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의 경우 기사형태의 광고에 ‘광고’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작성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심의의 기준은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에서 예시까지 들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라며 “또 광고심의 대상도 모든 상품광고로 되어있는 만큼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생보협회의 광고심의 대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의 과장, 과대상품광고로 인해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공문 등을 통해서도 지도해왔다”며 “모든 상품광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지도한 만큼 생보협회의 심의 대상 기준은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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