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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판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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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세테크 강화 및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을 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 `연금저축`가입자가 기존 공제료 이외에 원하는 시점에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약으로, 기존 공제료의 200%내에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므로 기존가입자들이 연말 추가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아울러 신규 `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에 가입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게되며 추가납입을 통해 증액 되어진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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