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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운업체 회계처리방식 조정검토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1-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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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 다른 외화환산손실 급증 방지” 대책

금융위원회가 환율급등으로 인해 외화환산손실을 입어 사실상 흑자를 내고도 재무제표상 적자 전환 위기에 놓인 해운업체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회계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6일 “해운업체들이 달러부채 기재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27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 해운업체들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장부상에는 원화로 바꿔 기재하고 있다.

5년 이상 장기에 걸쳐 갚아야 하는 달러부채에 대해서도 차입 당시 환율을 적용해 기재했다가 이후 연말 결산일의 환율로 다시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그러나 올해 환율 급등으로 장부상 기재돼 있는 달러부채가 급증하면서 해운업체들의 외화환산손실이 덩달아 커졌고, 이로 인해 순이익도 급감해 적자전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해운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달러부채를 일부만 장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회계기준 변경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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