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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재조치’ 공시 통일해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23 18:40

제재사항 홈페이지 업무보고서로 공시
보험업법·증권거래법 기재요건 달라

보험사들이 법규 위반이나 부당한 업무행위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지만 분기 및 반기보고서 등 사업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징계결과 공시에 대한 기재요건이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상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한 공시를 사업보고서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각 보험사별로 부분 및 종합검사를 벌이면서 11개 보험사가 징계를 받았다.

생보사중에서는 흥국생명과 ING생명이 파생상품거래 손실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메트라이프생명과 동양생명, 금호생명도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손보사들도 재보험 거래와 관련한 부당 업무처리로 인해 지난달 중순 무더기로 ‘기관주의’ 등의 무더기 조치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손보사는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제일화재, 그린손보 등 7개사다.

이들 보험사들은 반기 및 분기마다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서에 기재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는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제재 받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보험업법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으면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무더기 징계조치는 증권거래법이 아닌 보험업법상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사 홈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제재조치를 공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은 제재사실을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상 공시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이용자 대부분이 기업공시를 보기 위해서 각 개별사의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대형 손보사의 한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재사실을 모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며 “전자공시시스템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도 제재받은 사실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재여부 공시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여기에 관련법규가 다른 상황에서 공시요건을 통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를 받으면 사업보고서에 증권업법상 재제조치를 받으면 업무보고서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하지만 증권사의 공시업무 축소를 위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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