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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 ‘눈길’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1-12 21:28

금감원 ‘우리파워인컴펀드’ 50%배상 결정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손실의 위험 고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즉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지난 1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 도마에 오른 우리CS운용의 ‘우리CS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해 손해를 본 신청인 A씨(58세 주부) 민원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 우리은행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실제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가입 당시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당초 5000만원을 투자한 A씨의 투자금액은 지난 9월 1271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

분쟁조정국측은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 보호의무를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다만, 민원인도 ‘상품가입서’상에 서명 날인을 했고, 파생상품펀드라는 특성을 사전에 알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판매사인 은행 책임은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국측은 “앞으로 펀드가입 고객들도 펀드 가입시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설명 확인서 서명 날인전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제2, 제3의 피해를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결정난 조정결정문을 신중히 살펴보고, 관련부서랑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다음 나설 방침”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매사 50% 배상 결정은 최근 잇단 불완전판매 펀드 소송이 감지되는 시점에서 나온 결정인만큼,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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