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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보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1-09 18:09

주택금융公 오는 17일부터 특별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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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보증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성실납부자에 한해 보증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내다봤다.

주택금융공사의 유춘승 주택보증부장은 “전세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쳐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권대출이 차단된 금융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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