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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대리점 역기능 보완책 시급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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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6 21:48

급격한 채널확대로 모집질서 혼란
경영공시, 판매정보 공시 등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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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대리점(GA: General Agent)이 단기간에 급부상하면서 순기능인 고객지향성, 공정한 자문 등 긍정적 기능 보다는 수수료 중심 영업패턴, 수수료 선지급 방식의 폐해 등으로 설계사 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모집질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국내 GA채널의 현황과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기준 100인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GA가 144개점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했다.

이는 전속설계사들보다는 수당체계를 선지급 방식(up-front)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당수의 고능률 전속설계사들이 GA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여기에 GA설립 요건이 유자격 4인, 자본금 5000만원, 영업보증금 500만원으로 낮은 것도 GA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GA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먼저 판매수수료가 높은 보험사의 상품을 위주로 고객에게 소개하거나, 보험상품중 수수료가 높은 상품으로 편향된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독립대리점에게는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영업손실 발생가능성이 크고 보험사에게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2월에 미국 최대의 브로크인 Marsh가 고객에 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더 높은 추가수수료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고객에 소개하면서 결국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GA사용인들의 잦은 소속사 변경으로 경유계약, 승환계약 발생과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및 책임주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 선지급 방식의 폐해 등으로 설계사 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보험사들이 급격히 커진 GA채널 확보를 둘러싼 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 지원 △고수수료 중심의 채널 운용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익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GA채널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GA제도 전반적인 검토와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먼저 불완전 판매로 인한 책임을 GA가 질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등 설립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인 GA의 경우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대리점의 주주현황, 사업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의 경영공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GA도 금융상품판매회사인 만큼 계약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판매보수 등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고, 금융기관대리점과 같이 고객에게 3개 이상의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형법인대리점(GA) 및 사용인 현황 >
                                                 (단위 : 개, 명, %)
주 : 1) 독립법인대리점(GA)이 포함된 수치임
      2) 사용인은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 각 분야
         모집·상담인원으로 구성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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