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방안의 주요 골자는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내 일정비율(20%, 10%, 5%)소득 공제 및 배당 소득을 비과세 하고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 한도내 배당소득을 비과세 한다는 것. <표 참조>
우선 변동성 확대로 펀드 손실이 커진 상황에 향후 우려되는 펀드런을 조기 예방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급 안정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엔 한계가 있어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내 중론이다.
실제 세제 혜택 발표 이후, 각 증권사 지점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아직 뚜렷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김종석 팀장은 “펀드세제 혜택과 관련, 별다른 신규 가입 문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근 낙폭중인 증시 분위기에 따라, 오히려 단기 반등 후 환매하려는 움직임이 감지중”이라고 밝혔다.
◆ 세제 혜택 의도는 좋지만, 결국 반쪽짜리?
무엇보다 주가급락에 따라 환매여부를 고민하던 국내 적립식 투자자에게, 이번 조치는 환매를 보류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거치식과 인덱스, 해외펀드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너무 성급히 결정한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고객에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기존 펀드 보유자에겐 혜택이 없다”며 “실제 세 혜택도 미미해, 신규 가입자들도 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 안정책을 위한 유인책으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혜택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상펀드의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펀드 가입자들의 경우 추가 3년 계약 갱신시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세제 혜택을 부여 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하는 세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주식형펀드는 예금과 달리 높은 수익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과 같은 변동장에서 세금 경감액이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년차 세부담액이 종합소득액에서 불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공제할 때,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이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축소되면 세 부담 경감이 펀드 투자 결정에 촉매제로 작용, 증시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대수혜 국내주식형펀드, 회사채 펀드는 ‘글쎄’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혜택 효과가 단기적으로 미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주식형펀드엔 일정 부문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SK증권 펀드리서치 안정균 연구원은 “이번 세제 발표로, 국내주식형 펀드중에서도 과거 성과가 우수한 우량펀드에 대한 신규 가입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부여된 거치식 회사채 펀드의 수혜 여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 표정이다. 이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회사채 펀드가 통상 국공채 대비 신용리스크가 큰데다, 이번 세제 혜택도 공모로 한정되고 법인형 사모펀드엔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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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A운용사의 채권 매니저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시장이니만큼 기관 중심의 정책과 제도 보완으로 회사채 시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데, 이번 세제 발표는 회사채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이라면서 “회사채펀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기금들의 회사채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도 고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타겟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
(자료 : 기획재정부, 대신증권)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