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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강제퇴원 가능해진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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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2 21:32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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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의 입원율(9.1%)에 비해 8배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번 법개정으로 인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금 누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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