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각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인수거절을 금지시켰던 것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31만743대로 지난회계연도 말 31만4622대보다 약 3800대 정도 감소, 올 회계연도에 들어서면서 자동차보험 인수거절물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물건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인수를 거절하면서 의무보험에도 미가입 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우려되자 시장점유율 비율로 일정물량을 배정해 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인수물건은 전 손보사에서 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3개월동안 3800대정도가 감소한 것은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공동인수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하반기에 들어서면 공동인수물건 감소세가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회계연도별 인수거절로 인해 공동인수 된 자동차보험 물건을 보면 FY01에는 33만6020대였으나 FY03에는 18만3457대, FY05에는 16만2125대로 감소했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점유율도 온라인전업사로 이동하자 각 손보사들이 위험도에 상관없이 위험물건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FY06초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자 다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서 인수거절물건은 증가하기 시작해 FY06에는 21만5545건으로 늘었으며 FY07에는 31만4622대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었던 고객들이 인수거절을 당하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2일 각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당시 감독원이 보낸 공문을 보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를 비롯해 보험사기 혐의자·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FY08 6월말에는 31만743대로 FY07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공동인수물건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출혈경쟁으로 인해 고위험물건을 무작위로 받아들였으나 현재는 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받고 있다”며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인수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0만~25만대 정도가 공동인수물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