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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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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2 18:19

보험연수원 김치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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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서브파라임 사태도 전문성·도덕성부재가 부른 人災

금융전문가 교육은 당국 주관하에 의무교육화 해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규제 완화(deregulation)와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으로 인한 금융감독체계의 허점 발생이 지목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를 기대하였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이 발전하려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규제는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설계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그 집행도 엄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업종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강화해야 할 분야는 종사자의 전문성, 도덕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인적 규제라 생각한다. 금융산업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소비자에게 주지 못하면 성립할 수 없는 대표적인 신용사업이다. 금융상품은 통장,증권등과 같이 종이로 된 일종의 계약서로 대부분 그 가치가 장래에 확정되는 등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도 없으면서 고도의 수리와 법률적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은 종사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매권유인이 엄격한 윤리의식과 관련법규 및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로 커다란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과 식견이 부족한 금융인에 의하여 잘못 설계된 상품의 판매나 고객자산의 부실운용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과거 우리 나라나 현재 미국사태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당해 회사를 넘어서 해당산업전체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크게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산업에 있어서 종사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금융업의 특수성을 반영, 종사자 개개인의 자격, 즉 사람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하게 하고 있다. 금융업허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대표자는 물론 일정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일정직위( controlled function 예컨대 지배기능, 필요기능, 시스템통제기능 중요관리기능, 고객기능 등으로 무려 27기능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외국지점 대표자 등은 거의 자동적으로 해당됨)는 사전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은 사람만 해당직위에 취임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법에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 (Fit & proper) 하여야 한다고만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관련업무수행 경력, 업무지식보유수준, 관련자격증보유여부 뿐만 아니라 과거 징계여부 등까지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 시에는 인터뷰나 특정한 시험의 합격을 요구하는 등 매우 실질적이고 엄격한 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직위에 전문적 소양이 없거나 과거 부당행위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다.

우리도 금융산업종사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이 개개 금융회사와 우리나라 금융산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양성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금융회사CEO들이 단기업적성과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회사들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이 주관하여 금융산업의 전문인력양성방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당국이 인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관련연수기관에 개설토록 하여 자격규제가 필요한 일정업무종사자에게는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일정과정이상 이수자에게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당업무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를 개별금융회사들이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학습동기부여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판매자격은 주기적인 보수교육의무화를 통하여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시장과 상품에 적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교육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해외유학이 필요한 소수 전문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국가가 일정부문 부담하거나 해당산업에서 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수와 자격제도의 마련은 최근 판매채널이 회사 직판이나 소속 설계사위주에서 독립대리점위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향후 독립판매조직의 사용인위주로 판매체널이 정착될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현재의 판매조직과 달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수실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꾸준히 그리고 과감히 전문인력양성에 투자하고 적합한 사람에게 만이 해당업무수행을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강력한 인적 규제, 즉 인재양성방안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하여 해당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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