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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보험료 카드납부 자율판단 맡겨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12 17:52

선진국, 정부에서 획일적 규제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개선 필요

보험료의 신용카드납부는 보장성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의 상품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시행 여부는 보험사와 계약자간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12일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예정이율 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3~7일 이상 소요되며 따라서 실제 입금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해 예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부리하여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 등 기타 지급수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계약자 동등 대우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기존 계약 또는 신규 계약에 관계없이 카드납부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계약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을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험사는 초과 사업비 지출로 인해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획일적으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서 연구위원은 밝혔다.

영국의 경우에 보험관련 규정상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보험료 납입방법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주의 경우 보험료 신용카드납은 가능하지만, AXA, New York Life, Prudential 등 미국의 대형생보사들은 보험료 신용카드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결제거부에 따른 벌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2항의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배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을 보장성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등)의 상품에 한해서 허용하고 저축성보험은 신용카드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장성보험과 일부 비대면채널에 대하여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하더라도 신규계약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납을 기존계약에도 허용하게 되면 예상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지악화를 초래하게 됨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할 정도의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기존계약의 카드납은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보험종목에 국한하여 신용카드납을 허용하더라도 이의 시행 여부는 선진국과 같이 보험사와 계약자간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연구위원은 “카드 거래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감안하면 여전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은 매우 강력한 규제이므로 관련조항의 개선이 필요다”며 “정부는 계약자간 공평성을 확보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에만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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