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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인식 변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28 18:10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

[전문가 칼럼]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인식 변해야 한다
작년 11월 신용카드사는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서 일부 가맹점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더 인하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고 있다. 이처럼 가맹점수수료 인하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가맹점은 과거에 비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동시에 카드매출로 인한 세원의 양성화로 세금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조세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소득자의 과세비율이 1990년대 초 30%선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기준으로 7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현금거래를 할 때는 부담하지 않던 가맹점수수료까지 새로이 부담하게 되자 가맹점들은 이를 불필요한 경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가맹점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이나 차입금에 대하여 임대료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경비로 생각하듯이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지급수단이 된 오늘날, 가맹점수수료도 당연한 영업비용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금위주의 상거래 관행이 일반적이던 과거와 비교하여 본다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실로 크며, 이는 카드사가 비용부담을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선 가맹점들은 현금수납이나 보관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부를 기록 ·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해주고 결제지연에 따른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음으로써 가맹점들은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와 더불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편익을 누리는 대가가 바로 가맹점수수료인 것이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으로서 가맹점과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고 동시에 신용카드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성장 ·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신용카드업 영위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점 모집 · 관리비용,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지급결제시스템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들은 일정한 기준과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맹점수수료의 형태로 각 가맹점에 적용된다.

한편 가맹점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가맹점단체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의 매출규모나 전산화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이 초기 인프라 및 정보기술 구축 등 거액의 시스템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일단 정보시스템을 갖추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대표적 산업임을 이해한다면 왜 사업자에 따라 가맹점수수료가 달리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 카드가 유효한 카드인지 여부 및 거래의 승인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카드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고정비 성격의 프로세싱비용이 발생한다. 프로세싱비용은 카드 결제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거래건당 동일하므로 거래금액이 작을수록 전체비용 중 프로세싱비용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신용판매 관련비용 중 고정비 비중은 거래금액이 5만원일 경우 14%에서 거래금액이 만원이 되면 45%로 커진다.

또한 가맹점 자체의 전산화 정도에 따라 건당 고정비원가에 차이가 생긴다. 매출전표 처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된 대형가맹점의 경우 프로세싱비용이 거래건당 평균 85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소형가맹점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50원이 소요된다.

그 외에도 카드사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이 증가하면 가맹점들의 전반적인 매출증대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맹점별 고정비 비중과 매출규모의 차이나 마케팅 비용 분담 여부 등은 곧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별 수익기여도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수수료율 산정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가맹점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그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사업자별 기여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동일하여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정치권 또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가격결정에 개입하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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