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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호에 ‘대부’ 표기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24 20:38

업계, 부정적 연상 ‘소비자금융’ 대체요청
주요사항 자필기재 등 실효적 방안필요

대부업체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상호 표기에 ‘대부’를 넣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대부업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대부는 부적정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호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라는 용어는 모든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의미하는 용어로 상용하고 있고 고리대금이라는 부정적인 연상을 초래해 등록업자가 자긍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업종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상호에 대부라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11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업계는 기본 취지는 살리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비자금융’ 등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한 것.

협회 관계자는 “대부라는 부정적 용어보다는 ‘소비자금융’ 또는 ‘생활금융’으로 업종명을 대체해줄 것을 감독당국에 요청했다”며 “모든 대부업체에 대한 업종명 변경이 어렵다면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 법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소비자금융 또는 생활금융이라는 업종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계약서 주요사항의 자필기재, 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조건의 게시, 대부업협회 가입 등의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우선 계약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가 시행되면 현재 주요 영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화상담대출 또는 인터넷대출 등을 통한 신속한 대출이 제약을 받게 되고 대부업체 이용자도 계약서 자필 기재를 위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대안으로 인터넷대출은 공인인증서 인증, 핸드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전화상담 대출은 녹취장비로 중요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신청자의 소득 및 부채를 확인하고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분 일용직, 자영업, 비정규직 등으로 문서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업에서 이같은 기준을 명확히 지키기 어렵고 감독기관도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잦은 행정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적 기준을 정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표시에 대한 제약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복수의 지점을 가진 대부업체의 경우 광고시 의무표기 사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광고지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어렵고 비용도 과다 지출되는 단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업체의 경우 광고 의무표기사항을 본사만 표기하도록 조건부 찬성을 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업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세밀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규정에 의해 사후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대부업자는 협회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업자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며 “또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기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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