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농협 설립 구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간 지역농협의 설립구역은 읍·면 단위(1개 읍·면에 2개 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로 돼 있었고, 조합원도 해당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설립구역을 시·군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내 어떤 조합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간 경쟁이 촉진돼, 경영상태가 안 좋은 조합의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은 조합원, 가공과 판매는 조합이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확충 및 농업인 소득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조합원 제명절차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된다. 총회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내 조합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조합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조합원을 정리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경영기초를 확보하고 성실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직무도 명확히 했다. 현재 선거직 조합장에게 권한(대표권·집행권·조합기관 소집권 등)이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감독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하고 상임이사는 조합의 기업적 경영을 맡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장의 권한도 축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중앙회장의 연임 횟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임 1회로 개편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임명하는 현 상황에서 회장 임기가 장기화 될수록 대표이사의 소신 있는 경영이 어렵다”며 “법률개정으로 중앙회장의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이외사 등의 주요 임원들의 임명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 이사회 기능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그간 이사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아 의견개진이 제대로 안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사회 이사수를 현 35명에서 20명 이내로 줄이고, 농협·축산 경제대표이사 소관 소이사회를 없애고, 신용부문 소이사회만 존치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원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적용된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장이 조합원수와 상관없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수에 따라 1~3표씩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도 시·도당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밖에 조합 및 중앙회의 출자비율도 상향된다.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도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기반 마련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합에 한정돼 있던 조합공동사업법의 출자범위가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11월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단위 : 억원, %)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